108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상황이 없다면,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 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 식에 관한 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18) ⑵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이 위조된 호 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첨부한 상속등기를 수리한 사안에서 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인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의 모든 기재내용을 일일이 검토 확인하여 그 위 조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위조사실 자체가 첨부 된 서류 자체의 기재 형식에 의하여 또는 그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와 대조하면 서 등기관으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관의 과실을 부정하였 다.19) 등기관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⑴ 등기관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 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 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 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 도 간과하여 중복 보존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20) ⑵ 위조된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번호와 다르고, 등기접수일자는 1983. 1. 10.인데도 이례적으로 접수번호는 벌써 28524호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상 등기소장 직인의 인영이 평소 사용한던 인장의 인영과 달리 달랐던 점 등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으면 제출된 등기권리증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18)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1996. 12. 10.선고 96나25427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1997. 4. 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강희숙, 토지법학 제26-2호. 2010-12-30 앞의 논문 p.171면 인용 2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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