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의 승낙 등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해서는 안된다(등기예 규 제1564 2. 나.). 다. 말소등기 ⑴ 의의 및 요건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부적법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그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이러한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②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한다. 위 ①의 요건과 관련해서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변경 또 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뿐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 적인 것(신청착오, 원인무효 등)이든 후발적인 것(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 등)이든 묻지 않는다. 또한 실체 적 부적법(등기원인의 무효ㆍ취소ㆍ해제)뿐만 아니라 절차적 부적법(중복등 기, 관할위반의 등기)도 포함한다. ⑵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을 것 1)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말소등기 역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신청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를 자유로이 인정한다면 말소 전의 등기를 전제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법 제57조7)에서는 권리의 변경ㆍ경정등기의 경 7)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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