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0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 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1)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은 등기관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는 보이지 않으며 위조서류 발견의 용이성 내지는 명백성을 등기관의 심사의무 위 반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 또한 등기관은 신청서류 이외의 사실이나 상황을 고려할 주의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23) 6.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판례 도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관은 서면심사, 실체관계 심사의 배제, 등기심사의 소극성 범위에서 형식적 심사만을 하여 신청에 대해 수리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직무상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에서의 평균적 등기관의 통상의 주 의의무라고 이해된다. Ⅲ. 등기신청의 처리 절차 등기신청의 처리는 등기관의 심사에 의해 필요한 경우 보정조치를 거친 후 등 기가 완료되거나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등기관의 각하처분 또는 당사자의 신청 취 하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된다. 등기관의 등기 또는 각하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의해 적법․당부를 다시 판 2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22) 강희숙, 토지법학 제26-2호. 2010-12-30 앞의 논문 p.180면 23) 최명구,“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부경대(PK-2005-011) 법학과 교수 : 예를 들 면, “신청인 이외의 자가 ‘등기필증이 멸실된 것은 자신이 해당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 는 통고를 받은 등기공무원은 등기필증의 제출 불능의 원인에 대한 심사를 할 의무가 없다.(名古屋, 地判昭和28․7․29下民集4卷7号1042면 참조)”,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멀지않아 누군가가 본인의 인감 을 위조하여 등기신청을 하러올 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 등기를 수리하지 말고 통지를 받고 싶다’라 는 통고를 받은 후 등기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형식적 요건의 여부를 심 사하여 등기수리를 인정한 이상, 다른 증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와 그 밖의 서류의 성립에 대한 진정 성을 심사할 의무가 없다.(最判昭和35․4․21民集 14卷6号9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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