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10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단 받을 수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기 처리절차로서의 보정과 각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의절차의 한계와 심사권한의 일탈·남용사례를 관찰하려고 한다. 1. 등기신청의 보정 등기가 신청되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고 신 청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통지를 하고, 당사자는 등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흠결을 보충하고 바로 잡는다. 보정은 등기업무의 ‘신속성’이라는 속성상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 까지 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6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서). 다 만, 실무에서는 등기신청인이 하루 만에 보정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등기관에 따라서는 다소 더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흠결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정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보정통지를 해서도 안 된다. 등기소장은 보정명령 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철저히 감독을 하여야 한다.24)25)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 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 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신청 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 한편 판례는 등기관이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 24)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 25) 법원행정처, 상업등기 실무. 제6장 등기처리절차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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