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정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함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9. 11. 6.자 67마243 결정). 실무상 등기관이 보기에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 정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해야할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취하를 권유하는 것이 보통인데 각하처분보다는 신청 인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등기관으로서 부담이 적고 각하결정문을 작성하고 이 를 통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6) 2.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조사를 한 결과 등기신청이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 또는, 「부 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 지 않고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각하처분을 하여야 한다. 반면에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즉 등기신청에 대 해서는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이 인정되지 않는다.27) 이러한 각하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로 본다. 가. 상업등기 26) 사법정책연구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p.18 27)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상업등기실무(Ⅰ), 등기신청의 각하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 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 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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