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위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신청내용대로 등기하 는 것이 절차법 또는, 실체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취지 자 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이에는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 우(「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등 절차법상 등기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각 하사유와 실체법상 등기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의 각하사유로 나눌 수 있다. 위 제9호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등기관은 각종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무엇인가를 법 및 규칙28), 예규에 의하여 확인 하여 적정·타당한지를 조사하고 첨부서면이 누락된 경우는 물론이고 위조·변 조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당연무효인 「상업등기법」 위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 「부동산등기법」 위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당연무 효는 아니므로 등기신청에 관해 위 각하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그것을 간과하고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마친 경우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28)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일반 첨부정보), 제43조제1항제7호(등기필정보), 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첨부정보), 규칙 제111조제2항(확인서면 첨부정보), 규칙 제50조(대위원인증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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