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등기사무는 사법행정사무로서의 특수성 때문 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 행정소송 등에 의한 구제를 배제 하고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이 정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 도록 하였다.29)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등기 소에 제출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이의신청 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업등기법」 제86조,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등기관은 접수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 즉, 각 하결정이었으면 등기를 실행하고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직권 으로 말소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2항).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받은 법원은 서면심리로 재판을 하고 필요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해당되는 처분을 명령한 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등기를 하라”고 명 하고, 이미 실행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 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법」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도 관할법원은 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여서는 안 된 다. 2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2017). 상업등기실무(Ⅰ) (2017)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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