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면인터뷰 결과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등기완료가 시급하고 절실하여 등기관들의 보정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편이다”라는 취지의 응답34)이 다수이다. 후술하겠지만, 민원인들은 등기가 실행되지 못하고 각하결정을 받을 경우 고 통과 애로사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등기관의 보정 요구가 과하고 부당한 경우 에도 보정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신청한 등기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밖 에 없는 만큼, 사실상 일선에서 각하결정 자체가 드문 일이기도 하다. 또한, 이의(異議)가 된 사건은 본 고(考) 주제 등기관 처분의 일탈, 남용에 관 련성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등기실행 판단에 있어 대부분 쉽게 해결되기 어려 운 사안들 또는, 등기관이 최후까지 판단하기 곤란한 영역인 경우가 많고 그런 사건들은 부득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의재판을 통해 등기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등기심사의 일탈·남용은 이의재판사건에서는 그러한 현저한 예를 찾 기에는 사실 드물고, 이의절차 前 단계에서 관찰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등기완료가 시급하고 절실하여 등기관들의 보정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편이다” 라고 한 응답을 주목하면 본 고(考) 주제에 관하여서, 또 등기 심사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해서 이의절차 전 단계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개선, 기간 단축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이지만, 민원인은 애초에 예견가능한 등기심사·적정한 등기심사가 이뤄져 궁극 적으로 각하결정이 최소화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기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의신청 前의 문제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매 우 크다. 34) 드물게는 “보정명령을 따라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하하고 재접수하여 다른 등기관의 판단을 받아 등기를 완료하기도 한다”는 응답도 있음. 관할 등기소 내에 부동산등기·법인등기 해당 분야 담 당 등기관이 1명 뿐인 경우는 그러한 대안도 없는 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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