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Ⅳ.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 1. 序 등기관 또는 등기관의 심사가 등기과정에서 실제 어떤 무게로 작동되고 있는 가를 보면 첫째, 등기관의 심사권한은 형식적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등기 관은 등기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해서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등기 처리 에 관한 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므로 등기관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등기가 처리되는 점. 둘째, 등기의 신속성은 공시제도로서 등기의 이상(理想)일 뿐만 아 니라 등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있어서 그 신속성은 언제나 한층 강조된다는 점. 셋째, 등기관의 부당한 보정명령 또는 각하처분에 대한 불 복절차는 위와 같이 신속과는 거리가 멀고 그 사이 등기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 관계는 혼란에 휩싸이기 마련이고, 마지막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는 우리 등기에 공신력이 없음은 학설과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나 지난한 소송절차를 거 쳐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은 「등기」만큼 거래계에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작 동되는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등기관의 심사권 행사는 고도의 전문 성을 갖고 그만큼 신뢰성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원인은 등기 심사에 현저한 의문을 갖고 등기관은 신뢰를 잃을 만큼 심사권의 행사가 일탈, 남용이 라고 보여질 때에는 등기의 수리․각하를 좌우하는 등기관이야말로 민원인에게 법원 일선의 권위를 휘두르는 ‘등기 판관’의 무게로 비쳐지고 있지 않은가 한다. 2.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이란 등기관은 실체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증명을 요구하거나 심문을 할 수 없고 현장 확인이나 사실조회 등을 할 수도 없다. 등 기 심사에는 서면심사의 원칙, 실체관계 심사의 배제, 소극적 심사 방법을 벗 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기사건 가운데에는 등기실행 판단에 있어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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