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우와 같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따 라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염려 유무는 불문한다. 예 컨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실체법상 무효인 저당권등기라도 아직 말소 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취급되고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실체법상 이해관계가 있어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말소대상인 권리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판결(원고의 물 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등기를 마친 자”는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지만, “변론종결 후에 등기를 마친 자”는 「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8)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바로 말소할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 말소대상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권리등기의 명의인은 그 등기의 말 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예컨대 소유권보존(이전) 등기의 말소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자, 즉 저 당권자(선례 2-401), 지상권자, 가압류권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가등기권자, 가처분권자 (선례 4-472, 6-57)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으로 말소한다. 8)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 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받은 자들은 본조 제1 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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