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실체법은 행위자에 대한 소극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무효인 의사무능력 여 부, 수임인 결격사유로서 파산 및 성년후견 개시(「민법」 제690조), 상속인 으로서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민법」 제1090 조), 이사의 자격제한(「상법」 제382조제2항, 「형법」 제43조제1항제4호),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등이 있지만 지금까지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은 등기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에 대한 ‘결격 사유 없음’의 소극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서면으로 규정한 바 없다. 상업등기에 있어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해서도 이를 실체법이나 정관에 맡 <사례1> 유언신탁등기를 하면서 개인 수탁자의 수탁능력으로서 소극요건인 파산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라는 등기관의 보정명령 예. <등기관의 보정사항> “개인이 수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탁능력을 요하고, 수탁자가 제한능력자 및 파산선고를 받 은 경우 수탁자가 될 수 없어(신탁법 제11조) 제한능력자가 아님과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음 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지않았다는 ⑴등록기준지 장 의 신원증명서면 및 ⑵한국신용정보원장의 증명서면 제출 요함(부동산등기법 제29조 9호)” <경 과> ① 해당 법무사는 한국신용정보원장의 증명서면은 어떻게 발급이 가능하여 바로 제출하였으 나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등록기준지 장의 서면에 있어서는 ‘파산자 아님 을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라는 것이 없으므로 등기관에게 보정이 불가능함을 설명함. ② 등기관은 ‘결격사유 조회 회보서’에 의한 증명을 요구함 ③ 동 조회 회보서는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등록기준지 장에게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보받는 업무로서 개인은 VISA발급 신청 등 특별히 예외로 둔 경우 외에는 요구할 수 없음(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④ 발급이 곤란하여 보정불가하다는 사유서를 관련규정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한 바, 이틀이 지난 후에 등기관이 전화로 ‘내용은 이해하지만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 른 신청인은 제출하였으니 와서 확인해 보라’고 함. ⑤ 등기관을 찾아 부당한 보정명령임을 항변하였지만 요지부동이어서 등록기준지인 구청을 찾아가서 발급신청기관을 법무사○○○으로 하는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함. ⑥ 구청은 역시나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기에 ‘다른 구청은 다 되는데 왜 안되느냐’고 회유와 엄포를 놓아‘결격사유 조회회보서(:파산선고 확인결과 해당사항 없음)’를 발급해주 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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