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겨두고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 등기에서는 이를 불러내지 않는 것이다. 또 한, 분명하게는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에 수탁자가 제한능력자 아님을 소명하라는 요청이 없다. 근래에 유언대용신탁에서 일부 등기관이 수탁자가 제한능력자 아님에 관한 증명서면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여, 일선 자격자대리인들은 이것이 관행으로 구축될까 그 우려와 실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2> ○ 매매계약 후 매도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매수자와 공동으로 상 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 상속인 가운데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가 제적등 본에 기재된 상속인과 동일인임을 소명하기 위해 그의 국적이 나타난 여권사본을 첨부한 「동일인 증명」 공증 서면을 제출함 ○ 외국인이 양도인의 지위에서,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양 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소득세법」 제108조, 등기예규 제1686호)가 있어, 위 미국 국적 상속인이 국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장 발 행 직인날인됨)를 제출함. <등기관의 보정사항> ① 동일인 증명 공증서면 상에 외국 공증인이 「서명자 본인을 면전에서 확인하고 그가 직접 서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공증 문언은 동일인을 증명하는 공증으로 볼수 없으므로, 외 국 공증인에게 문언을 고쳐서 다시 공증해 오라는 보정을 명함. 게다가, 대개의 인증서에 표준적으로 붙여진 문구 「이 증서를 완성시키는 공증인이나 관리는 이 증서에 첨부된 서 류에 서명한 개인의 신분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서류의) 진실성,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이라는 공증 문언을 두고, 증명력을 부정하는 공증이라며 삭제해 오 라는 보정. (*아래,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 예시. 참조) ② 외국국적자의 국적상실이 제적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국적상실을 기재한 제적등본을 보정 ③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외국인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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