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와 같은 증명서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신 분사항의 증명도 그 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에 의하고 있다(등기예규 제 1686호). 관공서의 증명제도 대신 그 나라에서는 공증제도가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등기예규에서 일찍이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상속인 신분에 관한 사항을 본국 공증인이 공증하였는지, 공증서면에 해당하 는지 형식적 진정성을 심사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그 나라 공증제도의 매커니 <경 과> ① 이 사건 동일인 증명 공증 "공증"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 에 대해 인증하는 것(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686호, 개정 2020. 6. 10.)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 주소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본국 공증인이 이 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하게 한 바(위 등기예규 제1686호),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사 항증명서와 같은 증명서 제도가 없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신분사항의 증명도 그 나 라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에 의한다. 서면은,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verification of identity for U.Scitizens)+그의 여권 사본+ 외국공증인의 인증서(acknowledgment)+아포스티유(apostille)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해당 법무사는 등기관이 문제 삼은 외국 공증인 인증서 상의 문언에 대해 동서양 막론 모든 공증에 사용되며 공증의 본질을 나타내는 문장이다.라는 취지를 설 명하고, 여러 가지 타 사례의 외국 인증서상에 거의 유사한 뜻이 표현된 예시들을 참고 자료로 소명하였으나, 등기관은 여전히 이러한 인증서 문구가 동일인 증명을 뒷받침하는 인증 문언이라고 볼 수 없고 본인은 지금까지 유수의 법무법인에게도 이러한 외국공증 을 고쳐서 다시 받아오라 했고, 거기서도 모두 결국 다시 받아 왔다.라고 하면서, 수 긍 못하면 본인은 각하하겠다고 함. ② 외국국적자의 국적상실은 그의 여권 국적 표기에 의해 미국 국적자 임이 확인되고, 국적 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므로 해당 외국인이 차후에 국 적상실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입 완료 조치를 진행함은 별개로 하고, 이 건에 서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실은 이미 소명된 것이라는 설명을 등기관에게 함. 만일, 등기관 의 요청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입까지 마쳐서 이 를 보정해야 한다면 그 처리기간이 약6개월 정도 걸림을 알리고 등기관의 이해를 구함. ③ ○○세무서장 발행의 직인이 확인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원본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 할 사항이 없음에도, 외국인 본인이 신고하였는지와 같은 이유 없는 보정을 내린 데에 의문을 표하자 일단 해당 보정은 철회함. ④ 해당 법무사는 오랜 기간 품을 들여 외국국적 상속인으로 하여금 철저히 공증서류를 준 비케 하여 등기신청에 이르렀음에도, 등기관의 ①과 같은 보정명령 하나로 의뢰인들의 신뢰가 깨질 위험에 처하고 불가능한 공증을 요구하는 상황에 의해 강박에 빠졌으나, 이 틀 뒤 다행히 등기관이 마음을 바꿔 보정을 철회하고 교합완료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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