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즘은 잊고 대한민국인의 입장에서 갖는 순수한 의심으로 공증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위와 같은 일은 등기관 개인의 과용이 아닌가 한다. 이와 유사한 등기선례 역시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위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증서의 내용이 행위지법의 법규와 부합하는 지 여부는 형식적 심사권 을 가진 등기관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61 질의회답).”라고 해석한 바 행위지국에서 작성한 유언 공정증서라는 서면에 의해 그 유증의 내용이 나타나고 행위지국 공정증서가 작성명의인에 의하 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나라 공정증서의 작성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보이며 이것은 위 부당한 보정사례에서 참고로 삼아야 할 기준일 것이다. <사례3> ○ 법인아닌 사단인 ‘마을회’가 등기신청한 사례임 ○ 이 경우,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함.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정관과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의 결의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 상의 성년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35)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함. <등기관의 보정사항> 마을회의 ‘원시정관’을 제출하여 단체의 동일성을 소명하라는 보정을 명함. <경 과> ① 등기부상 명의인인 마을회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그대로 변동이 없 는 것임에 비해서, 마을회의 주소 또는 대표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경되고 정관도 필요에 따라 수차 변경되기 마련인 바,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및 등기예규 제1621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현재 유효한 정관,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할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서, 그 외 보증인 2인의 인감 날인한 서면 등을 제출하고 등기관은 신청한 사항이 첨부서류 및 등기부와 대조하여 형식상 적법한지, 등기할 사항인지, 서류가 형식 상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등 각하사유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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