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4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 마을회가 비법인사단인 탓에 ‘법인 등기부’처럼 단체의 대략적 실체 및 그 변동이력을 명확히 공시하는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등기관 나 름 가능한 의심을 발동하여 등기신청인인 마을회와 등기명의인인 마을회간 상호 그 실체가 동일한가를 실질적으로 묻고 그 실질적 조사의 필요에 의 해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한 사례 인데, 형식적 심사권을 벗어난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5)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등기관은 과거 마을회 최초 정관을 확보하고 대조하여 조사하지 않고는, 마을회 신청사 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자세로 엄하게 보정을 명함. ② 마을회의 소유권 등기가 최초 1991년에 이뤄졌고 당초 대표자도 사망한 만큼 오랜 시간 이 흐른 때라 마을회 원시 정관을 확보하기가 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③ 이런 상황을 말하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청 지적과에 (과거 수십년전 기록을) 문의해서라도 최초 정관을 찾아오라고 함. ④ 등기관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호소하자, 마을의 現 이장 확인서, 신분증 사본, 이 장 임명장과 前 이장 사망 당시 배우자의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고 요구함. ⑤ 부득이 등기관이 제시한 두 번째 안에 따라서, 위 서류나마 어렵게 갖추어 등기가 교합 완료됨. <사례4> ○ 자본금 10억 미만인 갑회사가 흡수합병으로 인해 자본금이 증가하여 10억 이상인 회사 로 바뀜. ○ 갑 회사는 합병등기 신청일 현재 이사 3인(대표이사 포함), 감사 1인으로 구성됨. ○ 한편, 갑회사의 정관에당사의 이사는 1인 이상을 두고 감사는 1인을 둔다.라고만 규정함. <등기관의 보정사항> ○ 등기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되었으니 이 건 합병등기에 앞서서 정관상 이사 원수(員數) 규정을 ‘3인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변경한 정관 및 변경 결 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라는 보정을 명함. <경 과> ① 합병으로 인해 자본금이 막 10억원 이상이 된 갑 주식회사는 이미 이사 3명을 갖추고 있고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상태임. ② 정관에 ‘이사 원수 1인 이상’ 규정은 1명을 두라는 것이 아닌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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