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등기관의 법리 이해 부족 또는 법률 오해는 법령해석에 있어 등기관의 자 의적인 심사를 낳고 있다. 등기업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등기관의 전문성 이 결여될 때, 민원인은 등기관의 심사권 일탈·남용으로 만나게 된다. 그 이상을 둘 수 있다는 더 넓은 범위에 관한 규정이며, 갑 주식회사가 현재 이사 3명 을 두고 있는 이상 정관 변경을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함. ③ 또한, 임원등기 신청이 아닌 합병등기에 있어서 정관의 이사 정수가 선결사항으로써 변 경하지 않으면 합병의 효과에 장애가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므로, 이 건 합병등기를 우선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함. ④ 해당 법무사는 등기관에게 몇 차례 의견을 제시, 부탁하였음에도 보정을 철회하지 않은 사례임. <사례5> ○ 하나의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2명인 사례에서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별로 각각 발급하여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첨부함. <등기관의 보정사항> ○ 등기관은 매수인이 두명인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 별로 각각 발급한 “이런 경 우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한 개로 발급하되, 별지로 매수 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만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별지 기재 방식의 한 개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하겠다고 함. <경 과> ① 이 사례 매도인은 집 팔고 이미 지방으로 떠난 상황이라 더욱 난감하여 해당 법무사는 등기관에게 보정을 내린 근거가 과연 확실한지 문의하니, 등기관은 ‘다 근거규정이 있어 서 보정을 내렸다’라며 매도인 통해 최대한 재발급 하는데 까지 해보라고 함. ② 인감증명 발급업무에 관한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사무편람」 지침에는 ‘매수자가 2인 이 상일 경우 대표자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ooo외 1명”이라 표기하고 그 외의 매수 자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여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이에 관한 설명 전부이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등기예규 제1510호36))에 있어서도 “공동 매수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에는 그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 이는 오히려 매도 용 인감증명서 양식의 기본 틀을 한 장으로 예정하면서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고 양식 의 변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더욱이 아니라고 등기관 에게 설명하여도 당초 보정을 꿋꿋이 철회하지 않음. ③ 매매 당사자 간에는 잔금을 완불하고 등기서류 교부를 마쳐 쌍무적 관계가 사실 종료된 상황에서 등기절차만이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 모든 등기 서류를 이상 없다고 확인한 자격사대리인은 손 털고 떠난 매도인에게 이처럼 인감증명서를 다시 구하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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