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에 의하면, “매매 원인 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 수인이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하고 ...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되,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지 침, 등기예규를 종합하면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그 외의 매수자 인적사항 은 ‘별지에 기재하여 할 수 있다.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이고, 단지 인감 증명 심사예규가 효력을 부정하는 예는 나머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기 재되지 않은 채 발급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두 명인 경 우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기본 한 장 양식에 의해 매수인 별로 각각 발급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계약상 매수자가 2명인 사실은 원인증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위임장의 매 수인 표시 등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별지 양식 매 수자란을 추가한 1개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신뢰하려는 것은 등기관이 관 행적 경험에 의존하여 법리 오해에 매여서 심사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 36) 등기예규 제1510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큼 난감한 상황이 없어 등기관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한 끝에, 정히 매도인 접촉이 안 되 면 등기관이 그 때는 등기 처리해주는 걸로 조정됨. <사례6>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37)은 시행령 별표의 2호에 의해 국민 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됨. ○ 이 사례는 한국전력공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임 ○ 동 공사가 채권매입의무 면제자에 해당함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