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부동산등기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첨부정보로 신설한 것이지만, 등기예규는 그 등기심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 서 작성방법과 제출요령을 정한 것인데 등기관은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 로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등기에 지장을 주는 사례이다. 나. 소결 등기사건은 신청시기에 이미 여러 가지 실체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각하결정 또는 각하를 전제하고 하는 보정명령은 신중해야 하며 또한 등기관의 사심에 의한 무책임한 각하처리, 보정명령은 지양되어야 한다. 등기관의 명백한 37)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특별법에 의해 정부를 갈음한 공사의 출자가 정부와 합해 50% 넘는 경우 동령 제8조제1항에 해당 권업무 편람 해당 부분(면제가 되는 “공공기관”으로 동 공사가 명시됨)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지정현황에 관한 보도자료를 첨부함. <등기관의 보정사항> 등기관은 그 보도자료에 한국전력공사가 원본대조필 날인한 것으로 (재)제출을 요구함. <경 과> 등기원인이나 사실관계에 관련된 서면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시자료에다가 등기관 이 즉각 알 수 있도록 첨부하였음에도 해당 등기관의 보정요구는 흔들림 없이 완강하여 서 울에 소재한 해당 법무사는 가장 원거리에 있던 그 등기소에 부득이 다시 가서 제출함. <사례7> ○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를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등기예규 제1745호) ○ 동 예규에서 정한 ‘자필서명 정보’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 자인지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라고 확인란에 자필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인 바, 이것이 예규에서 정한 작성방법이고 그 외 ‘확인의 구체적 내용’ 기재여부는 작성자 임의에 맡김. <등기관의 보정사항> 극히 일부 등기관의 경우이지만, 동 첨부서면에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자필서명 외에 등기의 무자의 인상착의, 확인일시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을 내리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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