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28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법리 오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역시 당사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4. 형식적 심사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제 문제 등기관이 불측의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각하결정을 하였을 때 등기까지의 기 간은 상당히 지연되고 다시 등기의 실행 쪽으로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 문에 민원인과 이해 당사자는 각종의 고통을 겪거나 유무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심사권한의 일탈·남용에 의한 제문제 역시 현실상의 다양한 낯 을 통해 노정하려고 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서면인터뷰 방 법으로 조사38)하였는데, 이 중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했을 때 민원인의 애로사 항’에 대하여 법무사·변호사의 답변을 유형화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등기관이 각하결정 했을 때의 애로사항(손해) 유 형 대 표 적 인 예 금전적·시간적 손해 발생 ▪ 각하결정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적인 손해 ▪ 각하사유를 알기 위한 시간 소요 ▪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도 등기가 실행되지 않으면 시간, 비용 손실 ▪ 근저당권설정 또는 말소등기의 각하 ⇨ 민원인의 자금유동성에 문제 발생 ▪ 담보등기의 당일 미처리 ⇨ 금융사고로 이어짐(예: 대출 후 각하된 경우) ▪ 상속등기 각하 ⇨ 지연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 신뢰관계 훼손 ▪ 자격자대리인과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훼손 ⇨ 계약·거래관계 해지로 연결 ▪ 민원인의 불만이 변호사 및 법무사에 집중 ▪ 특별한 이유 없이 각하 ⇨ 고객에게 적절한 설명 불가 ⇨ 고객에 대한 신뢰 상실 ⇨ 이후의 위임계약체결에 지장 ▪ 무능한 자격자대리인이라는 비난 받음 ▪ 특히 각하가 예상되지 않은 사건이 각하된 경우 신뢰 훼손 ▪ 자격자대리인과 금융기관의 신뢰관계 훼손 38) 사법정책연구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대한법무사협회 설문조사(참 여:210명) 서면인터뷰(참여:76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신인원(2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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