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가 된다. 다만, 등기기록 형식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자(예 를 들면 1번 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2번 저당권자, 지상권말소에 대한 저 당권자 등) 또는 말소대상인 등기를 그대로 승계한자[예를 들면 소유권이 전등기가 갑-을-병 순으로 이루어진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 현재의 소유명의인 병 은 을 명의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 다. 왜냐하면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여야(등 기연속의 원칙)하므로 뒤의 등기인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말 소하지 않고는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해당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존 등기 가 실체법상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되는 경우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 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등기도 무효가 되므 로 그 등기명의인은 기존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승낙을 거부할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얻으면 된 다. 그러나 기존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의 제3자 보호 규정(「민법」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3 항, 제548조제1항 등)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에는 제3 자는 승낙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Ⅲ. 말소회복등기 일반론 1. 말소회복등기 의의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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