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유 형 대 표 적 인 예 계약·거래·권리 관계에 영향 ▪ 근저당권 순위 유지 불가 ⇨ 담보 미확보로 인한 손해 ▪ 금융기관을 거래처로 한 사건 각하 ⇨ 이후 거래처 유지 곤란 ▪ 금융기관이 자격자대리인에게 거래관계 단절 및 대출 회수 사유로 강요 ⇨ 부득이 사채로 대출금 변제 ▪ 권리관계의 불확정 또는 변동 가능성 ▪ 토지등기 각하 ⇨ 토지대장과 불일치 ⇨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불가 ▪ 각하 ⇨ 자격자대리인이 1개월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입정지 받음 다른 이해관계에 영향 ▪ 등기는 제3자 등과 이해관계 첨예 ⇨ 이해관계에 따라 손해 발생 ▪ 대표이사 해임등기신청 각하 ⇨ 회사 경영권 및 관리·운영에 영향 ▪ 대표이사 해임등기신청 각하 ⇨ 회사의 중요 재산 처분 ▪ 진정한 대표이사 선임등기신청 각하 ⇨ 진정한 대표이사의 경매, 소송 참여 제한 ▪ 이사 선임, 합병, 신주발행등기 각하 ⇨ 회사 전체 일정에 큰 차질 ▪ 계약체결 후 부속적인 절차인 등기신청 각하 ⇨ 계약의 해지 ▪ 수몰예정지 ⇨ 토지등기 각하 ⇨ 보상금 지급 불가 ▪ 대환 대출 중 ⇨ 각하 ⇨ 대출 불가로 법인의 자금 관리 어려움 ▪ 각하 ⇨ 담보대출 불가 ⇨ 민원인의 사업에 큰 지장 ▪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직접적인 영향 ▪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신청 각하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손해 발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 ⇨ 제3자의 압류 ⇨ 매수인에 피해 발생 ▪ 등기를 토대로 계획되었던 후속절차의 진행 불가 ▪ 각하결정 이후 제3자의 압류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등기관의 행태 ▪ 각하사유의 불명확 ▪ 각하결정 전 설명 부족 ▪ 각하결정 전 소명할 기회 부족 ▪ 등기관의 지연 행위는 급행료 요구로 오인되기도 함 ▪ 등기관 또는 관할 등기소마다 요구하는 정보가 다름 ▪ 단순 오기 ⇨ 보정명령 없이 각하 ▪ 명백한 법리 및 법률 오해나 이해 부족 ▪ 일부 사심(권한남용)에 의한 각하결정 ▪ 조사대기 기간은 길고 보정할 시간은 짧은 경우 문제 ▪ 보정명령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교합에 소극적임 인터뷰 질문은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하였을 때’이지만 법무사와 변호사의 응 답의 내용은 각하된 경우 뿐 아니라 각하결정에 이르지 않았어도 부당한 보정 명령으로 벌어진 어려움에 대해 답변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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