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30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유형별로 대표적인 응답들을 원문 그대로 옮겨보았다. ⑴ 실체적 권리관계나 지위를 제 때 이전하지 못하거나 공시하지 못해 계약․거래․권리관 계가 위태로워지거나 다른 이해관계에 큰 지장을 가져온 경우로서 대표적인 응답이다. ①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신청한 사안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절차이 었는데 등기관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대표이사가 민원을 제 기하자 해임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음. 결국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해임등기를 진행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법인인감의 변경 등 후속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 확보를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② 등기의 경우 계약체결 후 마지막 절차로 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등기신청이 각하, 기각 또는 인용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야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자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파악하여 계약을 유지 또는 파기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반대로, 계약 완 료 즉 잔금지급완료 후에 등기하는 것이라 불측의 보정에 의해 가능치 않은 서류를 요구 하거나 각하될 경우 보완․치유하기가 매우 어려움. 각하되었을 때 매매계약 자체가 지연 또는 무산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또는 불측의 보정명령시 그러한 계약 무산을 각오해야함. ③ 종래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중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변경등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등기신청의 각하, 지연 등으로 대출이 무산되어 법인의 자금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④ 담보등기는 당일자 (접수)처리되지 못하고 각하되면 금융사고로 이어짐 ⑤ 실체적 권리관계가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임. ⑥ 대출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 등기 및 종전 근저당말소가 동시에 진행됨.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각하될 때 손해배 상은 물론 거래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⑵ 시간적 경제적으로 지대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응답이다. ① 은행 측이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대출회수 사유라고 압박하여 부득이 사채를 얻는 등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음. ② 이사선임, 합병, 유상증자 등은 몇 일이라도 지연되면 기업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함. ③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인간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을 할 경우 6개월 이전 이면 취득세 등에 큰 차이가 없으나 등기관의 각하처분과 그에 대해 이의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손해가 매우 큼 (과세관청에서는 재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상속개시후 6개월 경과한때 이뤄지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부담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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