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⑶ 거래가 끊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한다는 경우로서 대표적인 응답이다. ① 신청인인 의뢰인 측의 불만 및 항의가 등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자격사대리인에게 집중되고 빗발침. ② 의뢰인의 신뢰가 다시 이의신청 인용결정이 나오더라도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감. 의뢰인의 질책과 지탄 ③ 대부분 각하결정 또는 불측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의뢰인은 법무사의 무능으로 오인하고 거래는 아예 끊김 ⑷ 그 외에, 사실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까지 행사하여 각하 또는 취하를 만들어 낸다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등기관마다 실무상으로 다르게 처 리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한다는 경우, 등기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의신청을 통 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우 등이 있었다. 위 응답에서 그 원인으로 삼은 개개의 등기관 처분이 모두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 은 아님을 지적해 둔다. 그러나 꼭 일탈 남용에 이른 정도이든 아니든, 등기관의 처분이 불측의 처분일수록 민원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위와 같이 ⑴ 실체적 권리관계나 지위를 제 때 이전하지 못하거나 공시하지 못해 계약․거래․권리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다 른 이해관계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⑵ 시간적 경제적으로 지대한 손해가 생기고 ⑶거래 가 끊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5. 소결 위 심사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사례들을 고찰하였을 때, 형식적 심사의 일탈, 남용을 낳는 데에는 객관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등기관의 전문성 결여, 등기관에게 보다 정확한 법리적 근거를 지원하는 지식 기반 협소, 민원응대 시간의 부족에 의한 것이 그 세 가지다. - 등기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 형식적 심사권에 기한 등기라고 해도, 등기업무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고도 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등기관들의 전문지식, 경험 등의 전문 성은 상당히 균질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고, 등기신청 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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