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식적 심사의 일탈·남용사례를 중심으로 - 한 검토와 노력을 들인 자격자대리인이 때로는 해당 등기관에 대해 그 지식․ 경험의 비대칭성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등기관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 등기지식 지원 기반 확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법리적으로 난해한 사건일수록 등기관에게는 심적 부담이 되고 등기를 교합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등기 를 실행할 수 있도록 등기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정확한 법리적 근거이다. 법리적인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고 각하결정 여부를 고민하는 등기관이 적극 적인 등기실행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등기 지식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연구39)가 있다. - 민원서비스 확대 각하사유의 불명확, 설명부족, 보정명령에 대한 충분한 소명에도 교합에 소 극적인 태도 등 대부분의 민원 불만에는 등기관의 민원응대 시간의 부족이 함께 한다고 한다. 통계상 등기 조사 및 교합의 수가 유의미하게 지속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 전체 업무량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등기관 업무에는 민원 응대시간도 포함해서 고려되어야 하고 등기관이 전화민원 상 담, 대면상담을 주된 업무로 여기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할 수 있을 때 그로 인해 위법 부당한 보정명령, 각하결정의 수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40) 등기관 교육을 통한 등기전문역량의 강화, 등기관의 조사교합 업무량의 축 소가 민원서비스의 확대로 나아간다면 심사권의 일탈․남용이나 위법 부당한 각하결정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한다. 39) 사법정책연구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46면~156면 40) 사법정책연구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58면~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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