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맺으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법상 그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 다.41) 다른 한편으로 등기관은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판례는 이러한 등기현실을 반영하면서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대해서 위조서류 발견의 용이성 내지는 명백성을 등기관의 심사의무 위반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았다.42) 우리 법제는 철저히 형식적 심사권에 의한 심사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바 등기 관은 그 범위 내에서 직무상 평균적인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등기신청의 적 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만일 등기관이 실체적 관계에 의심을 가질 때마다 또 는 등기관의 법리이해 부족, 등기관의 사심에 의해 그럴 때마다 다른 서면을 제 출받아 검토해야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시기까지 제출받을 수 있는지를 명 확히 할 수 없어 등기관의 자의적인 판단과 등기절차의 지연이 심히 우려될 것 이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기절차를 위하여 등기심사의 일탈,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4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 고 2003다13048 판결 42) 위에 판결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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