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등기관에 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 제2조) - 주의의무는 등기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 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 2. 등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1) 주요정책 - 광역 등기국의 설치(등기관 회의 활성화) ㆍ등기업무 효율화를 위해 주요 대도시에서는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광역 등기국을 설치하고 있음 ㆍ복잡한 사건 등을 등기관 혼자서 처리하지 않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해 결하고 있음 - 등기직렬 선발 ㆍ2002년부터 등기직렬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등기관은 9급 실무관 때부터 등기사건을 담당한 전문관들에 해당함 - 법원행정처의 예규·선례 등 ㆍ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외에도 등기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 되고 있어 법률해석 및 업무절차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ㆍ법원행정처에서는 법률해석과 업무절차에 관한 질의를 받으며 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예규·선례를 제정함 2) 한계 - 등기관의 독립적인 업무처리와 국가배상의 위험에 의해 사건처리에 있어 개별적인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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