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 등기관과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협력관계 - 등기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일부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견교환을 통해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봄 - 장기적으로 사법보좌관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전담하여 등기관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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