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 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등). 따라서 회복된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말소회복등기를 인정하는 근거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어서 어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 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 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참조), 여전히 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회복등기청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2. 말소회복등기 요건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 그 자체를 회 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며, 그 회복등기로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 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있을 것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부적법 말소”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건 불 문하고 말소등기가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실체적 이유에 기하여 부적법한 경우로서는 말소등기 원인의 부존재ㆍ무효ㆍ취소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저당 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 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실체상 무효인 등기원인에 기하여 등기 가 말소된 경우로서 그 회복이 허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말소등기의 등기원 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도 말소회복등기 의 대상인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 해당하므로, 가등기해제약정이 피고 회 사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가등기 말소등 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어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적법한 말소 등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절차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