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하자에 기하여 부적법한 경우란 말소사유가 없음에도 등기관이 잘못하여 말 소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관에게 말소된 등기 를 직권으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등기는 현실의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 례(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이다. 예컨대 저당권설정등 기가 위조된 위임장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때 에는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말소된 등기 그 자체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그대로 재현하여 그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 이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 방법으로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지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할 수 없다.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도 처음의 말소등기로 말소된 등기는 여전히 말소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 회복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말소회복등기 역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 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말소된 등기의 회복 전에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말소회 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주게 되 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법 제59조와 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면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수리요건). 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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