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의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 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⑴ 등기기록의 기록형식에 따른 판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회복등기가 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 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 다. 이는 권리변경등기나 말소등기 등의 경우와 같다. 말소회복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비록 실질적으 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등기의 형식상 인정 되는 한 비록 그 권리가 실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실질적, 구체적 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요컨대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말 소등기 후에 마쳐진 권리에 관한 등기라면 본등기이든 가등기이든 이를 묻지 않고,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의 등기의 명의인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을 명의의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에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선례 7-423). 그러 나 등기기록의 형식상으로도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자, 예컨대 회복되는 근저당권이 2번인 경우에 있어서 1번 근저당권자, 후순위 가압류등기의 회복 에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자 등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⑵ 판단의 기준시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회복등기 시이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따라서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위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던 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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