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선례 4-599). 예컨대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말소되기 전에 경료된 후순위 근저당권의 명의인(선례 4-597)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⑶ 회복 대상인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9)가 마쳐진 경우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등). 예컨대 갑에서 을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 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서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을 명의의 등기와 병 명의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을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만 한다. 전세권이 불법 말소된 후에 제3 자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와 같이 회복 대상 등기와 새로 마쳐진 등기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용익물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러나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한물권의 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립 가능하므로 현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게 된다. ⑷ 제한물권 등기의 말소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한물권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 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이고 현재의 소유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 1617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등 참조). 따라 9) 물권의 배타성 및 후등기저지력(어떤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비록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등기 라 하여도 일정한 형식상의 효력을 가지며, 법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 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음)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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