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서 말소회복등기는 회복되는 등기의 명의인과 말소 당시의 소유권등기의 명 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되(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말소 당시의 명의인을 피 고로 하여야 한다), 현재의 소유명의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 여야 한다. 가등기가 말소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⑸ 제3자의 승낙의무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도 실체법상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등기가 등기신청서류 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 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 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말소 등기의 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모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각 그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3. 등기실행 어떤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등기 전부를 회복하는 때에는 통상의 절 차에 따라서 회복등기를 하고 이어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규칙 제 118조 본문). 즉 해당 구의 기록에 바로 앞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순위번호를 기록하고 “말소되었던 순위번호의 어떤 권리의 회복을 한다”는 뜻의 등기를 한 다음, 이 등기 바로 다음에 말소되기 전의 순위번호와 같은 순위번호를 기록하 고 말소되기 전의 권리의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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