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8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기록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2년6월1일 제15320호 소유자 김우리 600104-10564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 (서초동) 2 소유권이전 2017년8월8일 제23009호 2017년8월7일 매매 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거래가액 금200,000,000원 3 2번소유권이 전등기말소 2018년3월2일 제2032호 2018년2월1일 확정판결 4 2번소유권이 전등기회복 2018년9월5일 제14007호 2018년6월7일 확정판결 2 소유권이전 2017년8월8일 제23009호 2017년8월7일 매매 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 (사간동) 거래가액 금200,000,000원 2018년9월5일 등기 4.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가. 직권회복의 절차 말소회복등기의 절차는 말소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떤 등기가 신청(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면 그 회복등기도 신청(촉탁) 에 의하고, 직권으로 말소되었다면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직권회 복의 절차도 직권말소와 동일하다. 즉 직권말소를 할 때 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였다면 직권회복도 그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등기관은 말소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 복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선례 4-596, 6-458).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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