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있는 때에는 그 승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법 제59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행하는 직권회복등기 등기관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실행하면서 가등기 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 말소하였는데 나중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말소한 권리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말소된 등기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라 면 등기관은 그 회복등기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 는 제3자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 직권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선례 4-596). [기록례] 직권말소한 등기사항의 직권회복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15년6월4일 제10432호 2015년6월1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우리 651010-1923101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7 소유권이전 2018년8월4일 제36432호 2018년8월1일 매매 소유자 김우리 651010-1923101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7 4 압류 2018년3월5일 제3987호 2018년3월4일 압류(세일1234) 권리자 서울특별시 411 4-1 4번압류직권 말소대상통지 2018년8월4일 부기 5 4번압류등기 말소 3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2018년9월4일 등기 6 3번소유권가 등기및본등기 말소 2019년2월2일 제6795호 2019년1월3일 확정판결 7 4번압류직권 말소회복통지 2019년2월2일 등기 8 4번압류등기 회복 6번 등기에 의하여 2019년3월20일 등기 4 압류 2018년3월5일 제3987호 2018년3월4일 압류(세일1234) 권리자 서울특별시 411 2019년3월20일 등기 9 7번직권말소 회복통지말소 4번 등기 회복으로 인하여 2019년3월20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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