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Ⅳ. 말소회복등기 실무상 사례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효과 가. 원칙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회복등기를 승낙하더라도 그 회복등기의 부 담을 안을 뿐 그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말소등기에 있어서 제3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기록례와 같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①)된 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②)에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③)를 할 때 제3자인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을의 승낙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가 가능하다. [기록례] 부적법 말소이후 마쳐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10) 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법 57조와 달리 직권말소 규정 없음 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4 년3월25일 제22345호 2013 년12월5일 매매 소유자 (갑) 3 소유권이전 2015 년7월14일 제42345호 2015년6월5일 매매 소유자 (을) ②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4 년4월14일 제32346호 2014 년4월13일 설정 근저당권자 (B) 2 1번근저당권말소 2015년1월12일 제107호 2015년1월9일 해지 ① 3 1번근저당권설정등 기회복 2020년9월5일 제14007호 2020년6월7일 확정판결 ③ 1 근저당권설정 2014년4월14일 제32346호 2014년4월13일 설정 근저당권자 (B) 2020년9월5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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