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Ⅳ. 말소회복등기 실무상 사례 1.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효과 가. 원칙1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회복등기를 승낙하더라도 그 회복등기의 부 담을 안을 뿐 그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말소등기에 있어서 제3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와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 기록례와 같이 근저당권등기가 말소(①)된 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②)에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③)를 할 때 제3자인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을의 승낙이 있으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가 가능하다. [기록례] 부적법 말소이후 마쳐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10) 법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회부)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법 57조와 달리 직권말소 규정 없음 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4 년3월25일 제22345호 2013 년12월5일 매매 소유자 (갑) 3 소유권이전 2015 년7월14일 제42345호 2015년6월5일 매매 소유자 (을) ②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4 년4월14일 제32346호 2014 년4월13일 설정 근저당권자 (B) 2 1번근저당권말소 2015년1월12일 제107호 2015년1월9일 해지 ① 3 1번근저당권설정등 기회복 2020년9월5일 제14007호 2020년6월7일 확정판결 ③ 1 근저당권설정 2014년4월14일 제32346호 2014년4월13일 설정 근저당권자 (B) 2020년9월5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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