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록례] 부적법 말소이전 마쳐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 선례 4-59711)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4년3월25일 제22345호 2013년12월5일 매매 소유자 (갑)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 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8년1월10일 제102호 2018년1월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김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6 근저당권자 ◌◌은행 11001-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가길 25 (종로지점) 2 근저당권설정 2019년1월10일 제100호 2019년1월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김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6 근저당권자 △△은행 11001-15432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0(종로지점) 3 1번근저당권말소 2020년1월12일 제107호 2020년1월9일 해지 4 1번근저당권설 정등기회복 2020년9월5일 제14007호 2020년6월7일 확정판결 1 근저당권설정 2018년1월10일 제102호 2018년1월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김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6 근저당권자 ◌◌은행 11001-1562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가길 25 (종로지점) 2020년9월5일 등기 나. 예외 최근 선례에 따르면 특정 사안의 경우 직권말소 하는 것으로 선례가 변경 되었다. 즉, 회복등기시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았는데 선례 변경을 통해 직권말소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11)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4-597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