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2. 선례 분석 가. 선례 사실관계 ⑴ 기존 선례 7-387호 “갑 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①)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②)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③)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병을 상대로 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확정판결 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 <기록례 예시>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0년3월25일 제22345호 2010년12월5일 매매 소유자 (갑) 3 소유권이전 2012년2월3일 제32345호 2012년2월5일 매매 소유자 (을) ① 4 3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2012년9월2일 제72032호 2012년8월17일 합의해제 5 3번소유권이전 등기회복 2018년3월3일 제14009호 2018년1월20일 확정판결 ③ 3 소유권이전 2012년2월3일 제32345호 2012년2월5일 매매 소유자 (을) 2018년3월3일 등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3년3월2일 제32346호 2013년3월2일 설정 근저당권자 (병) ② ⑵ 등기선례 201911-1호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①)된 다음 을 명의의 가압류등 기(②)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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