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은 이 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을의 승 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 관이 소유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③)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④)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 등기선례 7-387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기록례 예시>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4년4월15일 제31234호 2012년2월15일 매매 소유자 김장수 350115-1201257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5(별내동) 3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2015년5월25일 제41234호 2015년5월15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소유권이전 2016년6월25일 제51234호 2016년6월15일 매매 소유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①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4 3번소유권본등기 말소 2017년1월12일 제107호 2017년1월9일 신청착오 5 가압류 2017년7월25일 제61234호 2017년7월15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17카단1234) 청구금액 금30,000,000원 채권자 대한은행 114211-0001636 ② ④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5(별내동) ( 별내지점 ) 6 3번소유권본등기 회복 2018년9월5일 제14007호 2018년6월7일 확정판결 3 소유권이전 2016년6월25일 제51234호 2016년6월15일 매매 소유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③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2018년 9월 5일 등기 7 5번가압류등기 말소 6번소유권본등기의 회복등기로 인하여 2018년 9월 5일 등기 나. 종전 선례 검토 (상정가능한 견해) ⑴ 회복되는 소유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는 양립할 수 없어 근저당권자 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선 말소 대상이라는 견해 ①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소유권등기가 회복되는 것은 등기연속의 원 칙에 반하고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직권말소 규정도 없으므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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