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권등기를 공동신청이나 소송으로 선 말소 후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비판 :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과 같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존의 근저당권등기의 부담을 안고 소유 권을 회복한다고 보면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저당권설정 당 시에는 등기연속의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 ⑵ 회복등기 후 근저당권등기는 별도의 신청이나 소송으로 말소해야 한다는 견해 (종전 선례 견해임) ① 말소등기와 달리 제3자의 직권말소 규정이 없고, 제3자의 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승낙의 의미에 자신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승낙한다는 의 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제29조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근저당권등기는 공동신청이나 소송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비판 : 소유권회복등기에 있어 근저당권자는 등기기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승낙이 불필요함에도 승낙의무가 있는 제3자로 판단한 것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등기에 대한 말 소로 볼 수 있다. 또한 말소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등기의 연속에 반한 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⑶ 회복등기 후 근저당권을 직권말소한다는 견해 ①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존재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부적법하게 경료된 말소등 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말소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과 마찬가지로 승낙에는 자신의 등기에 대한 말소의사가 포함되어 있 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비판 : 말소등기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등기가 직접적으로 말소되나,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직접적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제3자의 승낙에 있어 말소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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