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다. 종전 선례의 문제점12) ⑴ 공시의 혼란 종전 선례는 회복등기시 제3자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규정도 없고, 회 복할 소유권과 근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며, 근저당권자가 등기기록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 령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말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아래 기록례 참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0 년3월25일 제22345호 2010 년12월5일 매매 소유자 (갑) 3 소유권이전 2012 년2월3일 제32345호 2012년2월5일 매매 소유자 (을) ① 4 3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2012년9월2일 제72032호 2012 년8월17일 합의해제 5 3번소유권이전 등기회복 2018년3월3일 제14009호 2018 년1월20일 확정판결 3 소유권이전 2012 년2월3일 제32345호 2012년2월5일 매매 소유자 (을) ③ 2018년3월3일 등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3 년3월2일 제32346호 2013년3월2일 설정 근저당권자 (병) ② 그러나 병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병의 근저당권은 애초에 갑의 소유권에 터잡아 이루어졌지만 현재 소유자인 을에 대한 근저당권으 로 공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근저당권 은 현재 무권리자인 갑이 계약당사자 및 등기의무자였지만 둥기기록 형식 12) 사법등기국, “말소된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 관한 질의 회신[내부보고용]”, 법 원행정처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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