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라. 결론 [위 나. ⑶견해] 변경된 선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가 공시됨으로 인한 공시의 혼란 또는 등기연속의 원칙, 등기절차상 경제적이라 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⑶견해에 따라 직권말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 미가 동일하다면 법 제57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자의 권리를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Ⅴ. 결어 말소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하는 이유는 그 기 초가 되는 등기만 말소하고 제3자의 권리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실체관계에 부합 하지 않는 등기와 등기연속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말소등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있어서는 최근 변경된 선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변경 선례는 특정 사안에 대 한 선례로서 모든 회복등기 사례에 있어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앞으로 변경 된 선례에 따라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위 선례의 결론에 따라 등기실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등기예규 포함)상 명문의 규 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복등기에 있어 제3자의 승낙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유형 의 사례에서 승낙의 의미(일반적으로는 제한물권 등에 대한 부담 또는 후순위 부 담을 안겠다)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가 말소될 것까지 감수하겠다는 의미15)인지 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포함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최근 선례와 관련된 회복등기 사례에서는 제3자의 승낙서에 회복등기시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 뜻 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등기실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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