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에 대한 지정토론문 유석주 법무사(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 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 권말소 (‘2003년도 등기선례’) 1. 선례원문 2. 위 2003년도 등기선례에 대한 해설 3. 위 등기선례에 대한 발표자의 해석 4. 위 등기선례에 대한 토론자 의견 Ⅲ.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 (선례변경) (‘2019년도 등기선례’) 1. 선례원문 2. 위 2019년도 등기선례에 대한 해설 3. 위 등기선례에 대한 토론자의 해석 Ⅳ. 토론자의 질문 Ⅰ. 들어가며 부동산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정보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하에 서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제3호), 말소등기신청 시에는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함) 제57조제1항의 규정 및 이해관계인의 등 기는 직권말소된다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이 있는 반면에, 말소회복등기신청 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59조 규정만 있을 뿐이 지 이해관계인의 등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기실무상 문제점에 대하여 이정식 교수님의 훌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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