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이하 ‘2019년도 등 기선례’라고 함)를 기초로 2003. 7. 19. 등기선례 7-387(이하 ‘2003년도 등기 선례’라고 함)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회복등기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토론자의 미흡하나마 간단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Ⅱ.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 (2003. 7. 19. 등기선례 7-387) (‘2003년도 등기선례’) 1. 선례원문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을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확 정판결을 첨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병을 상대로 위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아니한다(2003. 7. 19. 등기선례 7-387). 2. 위 2003년도 등기선례에 대한 해설 위 등기선례의 사례에서 을의 소유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 병은 이 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설령 병 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고 하여 병의 근 저당권이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