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토론자는 오히려 근저당권자 병은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 생각하여 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등기선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Ⅲ.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2019년도 등기선례’) 1. 선례원문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말소된 다음 을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 본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때에 가압류권자 을은 이 회 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을의 승낙이 있음 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등기관이 소유 권이전본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때에는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2019. 11. 8. 부동산등기과-2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7-387(위 2003년도 선례)은 그 내용이 변경됨 2. 위 2019년도 등기선례에 대한 해설 회복등기시에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을이 권리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 을의 승낙서를 첨부 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을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기록례 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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