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록례 예시>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14 년4월15일 제31234호 2012 년2월15일 매매 소유자 김장수 350115-1201257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5(별내동)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5 년5월25일 제41234호 2015 년5월15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소유권이전 2016 년6월25일 제51234호 2016 년6월15일 매매 소유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①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4 3번소유권본등기 말소 2017 년1월12일 제107호 2017년1월9일 신청착오 ② 5 가압류 2017 년7월25일 제61234호 2017 년7월15일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17 카단1234) 청구금액 금30,000,000원 채권자 대한은행 114211-0001636 ③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5(별내동) ( 별내지점 ) 6 3번소유권본등 기회복 2018년9월5일 제14007호 2018년6월7일 확정판결 ④ 3 소유권이전 2016 년6월25일 제51234호 2016 년6월15일 매매 소유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2018년 9월 5일 등기 7 5번가압류등기 말소 6번소유권본등기의 회복등기로 인하여 2018년 9월 5일 등기 ⑤ 즉 위 사례에서 이순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①)가 말소(②)된 이후, 대한은행의 가압류(③)가 기입된 상태에서 금번에 위 이순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④)함에 있어서 위 가압류권자 대한은행은 이해 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대한 은행의 가압류는 직권말소됩니다(⑤). 3. 위 등기선례에 대한 토론자의 해석 위 Ⅲ-2.의 사례에서 회복등기시에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등 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순녀 명의의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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