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순녀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 가압류권자 대한은 행이 이해관계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대한은행의 가압류가 말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복등기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본 건 사 안의 경우 가압류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본등기사이의 중간처분등기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론 구성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 사안의 경우에 회복등기의 순위는 종전 등기의 순위에 따르 고2)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며3),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 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1항)는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인인 대한은 행의 가압류가 직권말소되는 것이지 회복등기를 하는 모든 경우에 이해관계인 의 승낙서를 첨부하였다고 하여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모두 직권말소된다고 확대해석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경우를 본다면, 아래에 예시된 사안에서는 불법말소된 이순 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본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후순위근저당권자 대한은행 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한은행 명의의 후순위근 저당권이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 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 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 1632호, 5. 나. 3)). 2)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 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므로(대법원 2012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 순위를 가지게 된다(부동산등기실무 Ⅱ. 법원행정처(2015), 94면). 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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