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록례 예시>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근저당권설정청구 권가등기 2015 년5월25일 제41234호 2015 년5월15일 설정예약 가등기권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근저당권설정 2016 년6월25일 제51234호 2016 년6월15일 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 원 채무자 김갑남 근저당권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① 4 3번근저당권설정 본등기말소 2017 년1월12일 제107호 2017년1월9일 신청착오 ② 5 근저당권설정 2017 년7월25일 제61234호 2017 년7월15일 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 원 채무자 김갑남 근저당권자 대한은행 114211-0001636 ③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345(별내동) ( 별내지점 ) 6 3번근저당권설 정본등기회복 2018년9월5 일 제14007호 2018년6월7일 확정판결 ④ 3 근저당권설정 2016 년6월25일 제51234호 2016 년6월15일 설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 원 채무자 김갑남 근저당권자 이순녀 400815-2623165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567(별내동) 즉 위 사례에서 이순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①) 가 말소(②)된 이후, 대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③)가 기입된 상태에서 금번 에 위 이순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④)함에 있어서 위 후순위 근저 당권자 대한은행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대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19년도의 등기선례를 적용하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대한은행의 승낙서를 첨부하 면 그 대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 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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