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말소회복등기 중심으로) Ⅳ. 토론자의 질문 발표자님께서도 위 2019년도의 등기선례를 확대적용하여 모든 회복등기의 경 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고 하여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직권말소 되는 것으로 이론 구성을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결어부분에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본 토론자는 위 2003년도의 등기선례 및 2019년도의 등기선례는 별개의 사안 으로 모두 개별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2019년도 등기선례의 사례의 경우 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지 회복 등기의 효력 때문에 가압류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2019년도 등기선례가 이 를 위 2003년도의 등기선례에도 일괄적용하여 그 2003년도의 등기선례까지 변 경4)한 것에 대하여서는 토론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발표자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19년도의 등기선례 중 2003년도의 등 기선례를 변경한 문구[2003년도 등기선례(등기선례 7-387)가 그 내용이 변경되 었음]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는데 그 이해 관계인의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인지와 관련된 중요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이를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포럼의 주제로 발표하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2019년도 등기선례에서는 2003년도 등기선례 (등기선례 7-387)가 그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문 3.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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