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5)부 동 호 전 서울고법 사무국장*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대한 법률해석 문제 Ⅲ. 부동산신탁과 신탁재산의 특성 1. 부동산신탁의 의의 2.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유형 3. 신탁관계의 당사자 4. 부동산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의 특성 Ⅳ.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1. 문제의 제기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범위에 관한 논의 3. 예시 사례의 해결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Ⅴ. 결론 Ⅰ. 문제의 제기** “구분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 40조제1항제6호),1) “구분소유권”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 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건물(규약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제1호). 그리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으로서 * 법학박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이 논문은 발제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한 주제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1)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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