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구분건물 대지사용권과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특정한 경우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집합건물법 제20조). 한편,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독립성을 갖는데(「신탁법」 제22조), 대지와 구 분건물이 각각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경매절차가 진행 된다고 했을 때(이때 구분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집 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적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특징과 부딪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과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부딪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경우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살펴보고, 부동산신탁의 일반 론 및 신탁재산의 특성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토지이용권을 포함)은 별개의 권리로 서 각자 자유로운 분리처분을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어떠한 이유로 이들 양자 가 각기 분리처분되어 귀속주체를 달리하게 되어 건물이 대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면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등 매우 복잡하고 바람직스 럽지 못한 법률관계가 초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용익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제공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되므로 양 자를 각기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 고, 이러한 현상은 그 지상에 대규모의 건물이 축조되어 그 철거가 쉽지 않은 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 철거를 예상하기 어려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더 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집합건물법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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